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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격리조치 불응하면 '구속 수사' 가능..."무관용 엄단"

중앙일보

입력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입국자들이 전용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해외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하기로 했다. [뉴스1]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입국자들이 전용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해외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하기로 했다. [뉴스1]

대검찰청은 1일 해외 입국자가 14일간의 정부 격리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의도와 불응 횟수에 따라 구속수사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해외 입국자가 계속적 또는 의도적으로 격리 조치에 불응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전파하는 등 정부 방역 정책을 방해하면 검역법 위반죄를 적용, 구속수사하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타 격리 조치 위반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 0시부터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유럽·미국발 입국자만 해당됐으나 이번에는 출발지와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검찰에 따르면 격리 위반 해외 입국자 (내·외국인 포함)는 검역법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도 이날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정부의 방역 조치를 따르지 않아 국가에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치 위반 외국인의 경우에는 비자와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강제 추방과 입국 금지 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 외국인의 국내 연락처와 주소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전자화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입국자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3월 해외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은 2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줄었다. 외국인 입국자도 8만9000명으로 93% 감소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는 누적 560명(내국인 514명, 외국인 46명)으로 급증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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