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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5∼69세 119만명 진료비 감면

중앙일보

입력

내년 1월부터 만 65∼69세 노인이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외료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의 30∼57%를 감면받는다.

70세 이상의 노인 2백여만명은 95년부터 이미 본인부담 진료비 감면혜택을 받고있다.

보건복지부는 8.15 대통령 경축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을 현행 70세이상에서 65세이상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추경예산에서 127억원을 확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비 경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초 발효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이 내용을 담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65∼69세 노인 119만명의 하루 진료비가 1만2천원(의원, 한의원) 또는 1만4천원(치과의원)이하인 경우 현재 각각 3천200원과 3천7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정액 진료비가 2천100원으로 줄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 노인 3만여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내실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1차 검진수가를 1만2천146원에서 1만3천360원, 2차는 1만3천951원에서 1만5천346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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