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자가격리했다" 더니 마트 갔다···용산구, 폴란드인 경찰 고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무증상 외국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무증상 외국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서울 용산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진된 40대 폴란드 국적 남성 A씨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폴란드 국적 남성 B씨의 친구다. 확진자인 B씨와 접촉한 사람으로 분류돼 방역 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초기조사에서 “자가격리를 했다”던 A씨는 추가 역학조사 결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집 근처 마트를 방문하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하지 않은 A씨는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인 지난 26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A씨는 한국어와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구 관계자는 “자가격리 기간에 제공되는 식재료가 입맛에 맞지 않아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잠시 편의점에 들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마트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밀접접촉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자가격리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벌칙이 강화돼 다음 달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법무부는 지난 19일 외국인이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 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A씨의 강제 출국 여부는 현재 미정이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