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67) 전 동양대 총장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30일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전 총장은 이날 재판에서 지난해 9월 5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유시민(61)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6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게 전화해 "표창장을 정 교수에게 위임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성해 "조국 남매 동양대 표창장 발급 몰랐다"
검찰은 최 전 총장이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이 네 사람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최 전 총장에게 직접 물으며 정 교수를 압박했다. 검찰은 또한 정 교수의 딸 조민(29)씨뿐 아니라 아들 조모(24)씨가 동양대에서 발급받은 표창장에 대해서도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에서 열린 최 전 총장의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입증을 취해 최 전 총장과 정 교수, 조민씨의 검찰진술을 낱낱이 공개하며 총력을 쏟아부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정 교수는 최 전 총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꺼내면 관련 자료를 훑어보며 변호인과 상의를 했다. 법정에서 두 사람간의 거리는 3m 정도로 매우 가까웠다.
조국, 유시민, 김두관의 요구
검찰이 공개한 최 전 총장의 검찰조서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조 전 장관이 자신에게 전화로 "(표창장 발급을 정 교수에게) 위임했다고 애기해주십쇼. 법률고문에게 물어보니 총장님도, 정 교수도 괜찮다고 했다"며 요청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는 지난해 9월 5일 최 전 총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다. 조 전 장관의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는 그 다음날인 9월 6일에 열렸다.
최 전 총장은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요청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되면 더 큰 요구를 받을 것 같아 위축됐다. 보도자료를 만들면 큰 죄를 짓고, 공범이 되지 않냐"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은 당시 유시민 이사장과 통화한 내용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도 "(유 이사장이)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고, '자기도 언론에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좋게 써야 되니까, 시나리오로' 이러면서 저보고 웬만하면 (정 교수에게) 위임했다고 얘기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총장은 "김두관 의원도 '웬만하면 정경심이 애기하는 것을 해주면 안되겠느냐'고 요청했다"며 "유시민은 한번 더 전화가 왔고, 김두관은 거기서 끝났다"고 말했다. 최 전 총장은 검찰이 "정 교수가 '검찰에 자료를 잘못 내면 총장님도 다친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묻자 "네"라고 답한 뒤 "설마 다치기야 하겠나, 그냥 그런소리 하나 싶었다"고 말했다.
최 전 총장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표창장 위임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자신에게 수차례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다. 검찰이 "정 교수가 사실대로만 대응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최 전 총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대로 대응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요청했다'는 취지였다.
딸 이어 아들 표창장 위조의혹 제기
검찰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선 딸 조민뿐 아니라 아들 조씨가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도 문제삼았다. 조씨는 동양대에서 '영어에세이 쓰기과정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최 전 총장은 정 교수의 자녀들이 동양대에서 발급받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하거나 결재한 사실이 없다.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검사의 "정상발급된 표창장이 아니란 말씀이냐"는 질문에도 계속해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 최 전 총장 신문 중 조민과 최 전 총장의 일부 검찰 진술을 공개했다. 정 교수의 딸과 아들이 동양대에서 발급받은 표창장의 '일련번호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판 검사는 조민씨가 검찰에서 "어머니가 저에게 표창장을 건네주며 '총장님이 너 수고했다고 주는거야'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힌 내용의 진위도 물었다. 최 전 총장은 "표창장을 수여하는지도 몰랐다""정 교수나 조민에게 표창장 감사 인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최 전 총장은 정 교수의 아들 조씨가 동양대에서 받은 상장에 대해서도 "공식 일련번호와 차이가 있다. 보고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아들 조씨가 동양대에서 수료증을 받은 인문학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폐강되거나 진행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