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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코로나 피난처' 논란에…외국인 시설격리 이용료 물린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온 입국자들이 2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KTX 광명역행 리무진 버스를 타기 위해 줄 서 있다. 뉴스1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온 입국자들이 2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KTX 광명역행 리무진 버스를 타기 위해 줄 서 있다. 뉴스1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한다. 집이 없는 사람은 시설에 격리하되 비용을 내야 한다.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이 같은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내국인, 외국인 구분이 없다. 여행 목적으로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14일간 시설에 격리한다. 격리시설을 이용할 때 비용을 징수한다.

지금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사람만 자가격리하고 한다. 단기 체류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깐 뒤 스스로 증상을 보고하는 능동 감시를 한다.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한다. 단기체류자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짧은 체류기간에 무증상이 활성화되거나, 증상이 미약해 모바일 자가진단 앱(복지부)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 전파 가능성이 있고, 현재 해외 역유입 위험이 큰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에 발급받은 경우는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으로 한국방문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자가격리 면제서를 받을 수 있다.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모바일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를 입력하고 매일 보건 당국과 통화해서 확인받아야 한다.

자가격리 거주지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으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국인·외국인 모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해외입국자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하여 적용한다.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와 같이 검역 과정에서 진단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이 확인되면 자가격리한다. 유럽에서 온 내국인은 귀가 3일 이내 보건소에서 지금처럼 검사를 받는다. 자가격리자는 격리 기간에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검사한다.

최근 14일 내 해외에서 온 입국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한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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