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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사’ 당시 朴 변호인들,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중앙일보

입력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사 당시 대리인 출석 변호사 4명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중환·채명성·최근서·송재원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 재판관을 상대로 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변호사 등은 헌법재판소법에서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에도 헌재 재판관들이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 기록을 증거능력을 갖추기 전 미리 열람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재판관 9명이 이중환, 채명성 변호사에게 각각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 재판관들이 변호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7년 1월 퇴임한 박 전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8명이 4명의 변호사에게 각각 100만원씩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소추사유 변경신청을 한 사실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변경신청은 소송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냈음에도 헌재가 결정문에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변론을 진행했다’는 내용을 담아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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