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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요구 검찰 자료에 조국 지명 전 내사 내용 없어"

중앙일보

입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측이 범죄 인지서 등 검찰 내부 수사 자료를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교수 측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그동안 수사 전 검찰의 내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법원이 이를 부인해 ‘검찰 내사설(說)’은 힘을 잃은 모양새다.

24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정 교수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23일 이와 같은 결정 내렸다. 그동안 정 교수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한 전후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를 부당한 목적으로 내사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자료를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에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열람·등사해주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지난해 8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작성된 범죄 인지서와 수사 보고서, 고발장 등을 검찰에 요구했다.

법원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정 교수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의 청문회 당일 전격적인 기소가 이뤄진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정경심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 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1심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 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1심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자료 중 일부는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가 지난해 8월 8~26일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에 관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기재된 혐의 사실이나 고발 이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첨부된 자료도 대부분 그 무렵 보도된 언론 기사”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일부는 같은 해 8월 22일~10월 25일 작성된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서로, 이런 고발장이 접수되고 관련 기사가 보도됐으므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의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정 교수의 주장대로 8월 이전에 내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증거 수집과 관련해서도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부 자료에 대해서만 열람·등사를 허용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입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내사 논란은 검찰 내부에서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진혜원(45‧사법연수원 34기) 당시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사는 입건 전에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내사하지 않고는 청문회 당일에 배우자를 기소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유시민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 지명 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모펀드 쪽도 잘 아는데, (청와대가) 임명하면 안 된다’는 말을 지인에게 들었다며 검찰 내사설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내사가 없었다는 자료를 내 반박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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