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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국 지명전 검찰 내사 없었다" 정경심 측 자료신청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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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기 전부터 내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풀어야 한다며 수사기록의 열람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정 교수 측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법원이 8월 전에 내사가 없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그동안 검찰이 정무적으로 개입했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전부터 검찰의 내사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8일 열린 공판에서 “(표창장 위조 사건이) 공소제기된 시점이 공교롭게도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이라며 “검찰의 내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계속 문제 돼왔고 정작 재판에 와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열람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고소·고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정 교수 측이 요구한 자료는 열람 대상도 아니라며 이를 거부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자료를 검토한 뒤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기각 결정문을 통해 “자료 중 일부는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가 지난해 8월 8일부터 26일 사이에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에 관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기재된 혐의사실이나 고발이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첨부된 자료도 대부분 그 무렵 보도된 언론 기사”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일부는 같은 해 8월 22일부터 10월 25일 사이에 작성된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서로, 이런 고발장이 접수되고 관련 기사가 보도됐으므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의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정 교수의 주장대로 8월 이전에 내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문건들의 기재내용은 (정 교수측) 주장과 관련 없거나 수사기관의 내부적 검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서류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생길 폐해의 정도나 피고인 방어권 등의 필요성, 해당 서류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문건 외에 추가로 이 같은 문건들에 대해 열람·등사를 허용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증거 수집과 관련해서도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부 자료에 대해서만 열람·등사를 허용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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