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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 "확찐자" 불렀다가…청주시 공무원 모욕 혐의 피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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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이미지. [사진 청주시]

청주시청 이미지. [사진 청주시]

동료 여직원에게 ‘확찐자’라는 표현을 쓴 충북 청주시청 공무원이 모욕 혐의로 피소됐다.

피해자 "친분 없는데 외모 비하…모욕감 줘"

청주 상당경찰서는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가 시청 계약직 여직원 B씨의 외모를 비하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청주시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쯤 시장 비서실에서 B씨를 가리키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고 비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당시 비서실에는 직원 7명을 포함해 10여 명의 공무원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평소 친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외모 비하 발언과 행동에 치유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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