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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명 성착취' n번방…서지현 검사의 분노 "시작에 불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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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 내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며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47·연수원 33기)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이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n번방 사건을 두고 '예견된 범죄'였다며 정부에 강한 대책을 주문했다.

서 자문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베, 소라넷 등에서 유사범죄들이 자행됐지만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 되물으며 "초등학생에까지 널리 보급된 휴대폰으로 더 쉬워진 촬영, 업로드, 채팅, 추적이 어렵다는 텔레그램, 가상화폐 등장 등 너무나 당연히 '예견된 범죄'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돼 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손모씨와 웹하드 업체를 운영한 양진호 회장, 승리, 김학의, 안태근 등 이름을 거론하며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 여성들이 스스로 동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카카오톡 프로필, 인스타그램 사진, 동기 여학생 치마 속 사진 등을 올려 포르노합성 요청, 욕설, 음란문자발송이나 강간 요청을 하고 공유한 방이 셀 수 없는데 그것도 피해자의 잘못인가"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가해자는 미래 창창하다 불쌍하다 감싸고, 피해자를 욕하고 손가락질할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서 자문관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며 "n번방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제대로 된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 자문관은 지난 1월 법무부 상반기 검찰 인사를 통해 성남지청에서 법무부로 자리를 옮겨 조직문화 개선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2018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보복을 폭로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미투 운동 확산을 끌어냈다.

법원은 지난 19일 n번방 사건의 핵심 운영진 중 한 명인 20대 남성 조모씨(닉네임 박사)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자신이 운영진인 것은 맞지만 '박사' 본인임은 부인해 왔으나 최근 자신이 박사임을 인정했다.

경찰에 검거된 조씨 등 피의자 14명은 미성년자 16명을 비롯한 피해 여성 70여명을 대상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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