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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운전면허, 군집 자율주행도 허용해야”…전경련 신산업 규제개선 건의

중앙일보

입력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이 신청해 임시허가를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이 신청해 임시허가를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총 20건의 ‘2020년 신산업 규제개선과제’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율주행·신에너지·헬스케어 등이 주된 분야다.

선진국은 이미 시작…자율주행법 미비

전경련은 한국이 앞으로 공유교통·자율주행 등 교통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선 디지털 운전면허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하면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과 같은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돼 시범 운행 중에 있다. 한국 자동차 업계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년의 임시허가를 얻었지만 현행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 여주 스마트하이웨이에서 군집주행에 시연에 성공한 현대차 대형트럭 2대. 사진 현대차

경기 여주 스마트하이웨이에서 군집주행에 시연에 성공한 현대차 대형트럭 2대. 사진 현대차

군집 자율주행도 2021년 허용해야
또 유럽과 일본 등을 중심으로 자율주행기술의 일종인 군집주행이 떠오르고 있지만 한국에선 금지돼 있다. 군집주행이란 여러 대의 차량이 운전자가 탑승한 앞 차량을 좁은 간격을 두고 뒤따르는 형태의 주행 기술이다. 정부는 관련 법규를 20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지만, 자동차 업계가 2021년을 목표로 실증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는만큼 전경련은 법규 마련시기를 단축해 기술발전을 돕게 하자고 주장했다.

‘선불결제’만 가능한 간편결제 등 전자지급도 후불결제를 허용하자고 건의했다. 지금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페이머니(선불전자지급수단)를 미리 쌓고 결제에 활용하고 있지만,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들은 소비자 편의와 지불수단 선택권을 위해 1인당 30만~50만원 정도의 후불결제를 허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풍력발전, 30억 들여도 1년 기다려야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중공업이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에서 금등리 해역에 설치한 해상풍력발전단지 모습. [사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중공업이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에서 금등리 해역에 설치한 해상풍력발전단지 모습. [사진 한국남동발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선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시작하기까지 적용되는 규제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풍황(바람상황) 계측기를 설치 한 뒤 최소 1년 이상 풍황 자원을 계측해야만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25억~30억원에 달하는 계측기를 설치하고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원래 이 규제는 해상풍력 부지에 일명 ‘알박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생긴 것인데, 수십억 원짜리 설비를 설치한 것만으로도 발전사업 의지가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에너지인 폐열(보일러 배열, 냉각열 등)과 폐압 발전을 신에너지로 인정해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 인증서(REC)를 부여해 사업을 활성화할 것도 제안했다.

이밖에 전경련은 사물인터넷(IoT)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수집 및 제3자 제공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기관이 아니어도 제공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 허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며 “세계 경제 강국들이 앞다퉈 육성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신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자료: 전경련

자료: 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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