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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취약 환경 밝힐 핵심" 신천지 9년 판 목사의 수사 주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12년부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문제를 파헤쳐 온 조믿음 목사(바른미디어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신천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신천지의 학원법·건축법 위반 사안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천지가 무서운 속도로 교세를 확장할 수 있었던 비결인 음성적 포교 활동과 감염병에 취약함을 드러낸 집단 예배 방식이 모두 이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16일 서울 모처 바른미디어 사무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학원법 위반 수사가 왜 중요한가
신천지 신도가 되기 전 이른바 '교육생'들에게 신천지식 성경 공부가 이뤄지는 곳이 신천지 센터다. 교육생들은 신천지 간판이 없는 센터에서 공부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포섭된다. 이는 신천지 교세 확장에 가장 큰 동력이다. 센터에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규제가 적용됐으면 지금처럼 교세를 키울 수 없었을 것이다.
조믿음 목사

조믿음 목사

법적 근거는 
학원법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하면 학원이다. 신천지 센터에서 교육받는 인원은 최소 20~30명이다. 교육생들은 이곳에서 6~7개월간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본 뒤 합격해야 신천지 신도가 된다. 학원법상 학원의 형태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신천지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총 4건이다.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가 받은 혐의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 사기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이다. 이는 신천지 교인 가족 등이 고발했다. 서울시는 이 총회장과 12개 지파장에 대해 살인죄, 상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학원법 위반의 경우 지난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 고발이 있었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불기소 이유는
2007년 수원지검이 과천경찰서를 통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했는데, 청은 신학원이 내부교육기관이면서 종교 교육이기 때문에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그것을 근거로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2008년에는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의 민원에 따라 서울 서부교육청이 학원법 적용 대상이라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하면서 같은 건물에 신천지 위장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신천지는 이 위장교회의 내부 성도를 교육하는 기관이라고 주장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나
두 차례 불기소 이유는 신천지 신도 대상, 종교 교육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모두 잘못됐다. 첫 번째 이만희 기자회견에서 신천지 측이 인정한 것처럼 센터 교육생은 신천지 신도가 아니다. 종교 교육이라도 사회적 폐해가 발생할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2000년3월20일 헌바14전원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다.
조믿음 목사

조믿음 목사

건축법 위반 사안은 
일례로 31번 확진자가 나온 대구 신천지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다. 31번 확진자가 예배한 건물 4층은 건축법상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곳이다. 이 건물은 지하 1층과 8층만 종교시설로 등록돼 있다. 신천지 요한지파가 있는 과천 이마트 건물 9·10층은 역시 종교 시설이 아니다. 과천시청은 이를 알고도 13년 동안 방치했다. 과천시청은 최근에야 이런 불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운영이 코로나19 확산에도 영향을 줬다고 보나
그렇다. 31번 확진자가 나온 이후 신천지의 대응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최대한 감추다가 문제가 드러나면 내놓는 식이 반복됐다. 신천지는 모략과 거짓말을 통해 교세를 키워왔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런 집단에 진실을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시설·교인 명단 누락은 고의 누락인가, 관리 능력 부족인가
저는 100% 고의누락으로 본다. 신천지 탈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3시간만 불통해도 난리 난다. 총회 보고할 때도 1명 단위로 끊어서 보고할 정도다. 그만큼 정확히 관리하는 집단이다. 
이만희 총회장은 최대한 방역 당국에 협조하라던데
뒤에 내리는 메시지를 주목해야 한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신천지 기관지인 천지일보와 내부 통신망을 통해 하고 있다. 최근 천지일보 기사 중에 '문재인 정부가 신천지에 감사해야 하는 5가지 이유'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자신들은 정당하다고 하는.
조믿음 목사

조믿음 목사

신천지 수사에 조언을 한다면
살인죄 적용, 법인 강제 해산 이런 것은 감정적 대응이다. 현행법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고민하면서 수사해야 한다. 현재 고발 사건도 당연히 수사해야 하지만 학원법, 건축법 위반만 잡아내도 신천지의 음성적 포교활동과 감염병에 노출된 예배 방식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신천지 "법 위반 아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창립기념일인 지난 14일 폐쇄조치된 경기도 과천시 소재 신천지 예배당이 적막하다. 신천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6주년 창립기념예배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스1]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창립기념일인 지난 14일 폐쇄조치된 경기도 과천시 소재 신천지 예배당이 적막하다. 신천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6주년 창립기념예배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스1]

신천지 측은 모두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신천지 측은 학원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 "학원법이 규정하는 교습과정에 종교 교육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천지 신학원은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판단을 그 근거로 들었다. 건축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지난 2015년 결정문을 근거로 "혐의없음 및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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