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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 창원시의장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개인정보 유출. 연합뉴스

개인정보 유출.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찬호 의장을 지난 11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달 22일 창원에서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환자의 개인정보를 지인들 단체방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장은 창원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시의회 관계자에게 지시해 창원보건소에서 작성한 ‘코로나19 발생 업무보고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았다.

이 문서에는 확진자의 이름과 직업, 가족관계, 주소 등 개인인적 사항과 처리절차와 조치사항 등이 담겼다.

이 의장은 문서를 찍은 사진을 지인들 단체방에 올렸고, 이 단체방에 있던 지인 1명이 다른 지인에게 전송, 계속 전파되면서 결국에는 인터넷 카페까지 퍼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찬호 의장은 수사에 잘 협조했고 범행도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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