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찬호 의장을 지난 11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달 22일 창원에서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환자의 개인정보를 지인들 단체방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장은 창원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시의회 관계자에게 지시해 창원보건소에서 작성한 ‘코로나19 발생 업무보고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았다.
이 문서에는 확진자의 이름과 직업, 가족관계, 주소 등 개인인적 사항과 처리절차와 조치사항 등이 담겼다.
이 의장은 문서를 찍은 사진을 지인들 단체방에 올렸고, 이 단체방에 있던 지인 1명이 다른 지인에게 전송, 계속 전파되면서 결국에는 인터넷 카페까지 퍼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찬호 의장은 수사에 잘 협조했고 범행도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