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일본인 무비자 입국을 차단하고 기존 비자 효력을 정지하자 입국한 일본인이 5명에 그쳤다.
법무부는 9일 0시부터 시행된 일본 국민에 대한 무비자입국 중단조치가 시행된 첫날 일본에서 출발해 입국한 일본인이 5명이었다고 10일 밝혔다. 입국한 일본인은 기존에 국내에서 기업투자(D-8)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장기체류하던 사람들로, 이번 무비자입국 중단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 6일 일본인이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시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를 9일부터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지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인에 대해 입국규제를 강화하자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도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15일 이내 체재에 한해 인정하던 일본인 비자 면제 조치를 10일부터 일시 중단한다고 일본 측에 통보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비자 없이 한국행 항공기에 오르려다가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IPC)으로 9일 현지에서 탑승이 차단된 일본인은 4명으로 나타났다. 이날 일본에서 입국한 한국인은 464명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