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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범죄 사건…둘 중 하나는 ‘마스크 사기’였다

중앙일보

입력

마스크 5부제 첫날, 약국 앞 구매 행렬<br>    [연합뉴스]

마스크 5부제 첫날, 약국 앞 구매 행렬<br>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틈타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면서 마스크 판매 사기가 코로나19 관련 범죄 중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 총 198건 중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이 93건(46.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구속된 이들도 23명에 이르렀다. 4일 55건, 5일 65건, 6일 82건으로 관련 사건도 연일 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를 빙자한 사기 유형이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인터넷 사이트나 어플에 “마스크 팝니다”라고 글을 올린 뒤, 구매를 희망하는 이에게 돈만 챙긴 뒤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중고 거래 사이트는 물론 맘카페나 동호회 게시판 등에서도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울산지검은 인터넷 중고나라에 “KF 94마스크 6만개를 7000만원(개당 1600원)에 판매한다”고 속여 약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A(35)씨를 구속 기소했다.

KF94나 KF80 등 정부 인증을 받은 마스크인 것처럼 인증마크를 위조하고, 허위광고를 해 마스크를 판매한 이들도 적발됐다. 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를 정상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는데 이들 경우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약사법 위반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실제로 충북 충주경찰서도 식품의약안전처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을 KF94 정품으로 허위 광고해 수십만장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사기·약사법 위반)로 B(59)씨를 구속했다.

마스크 제조업체인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는 피해 금액이 최고 12억에 이르는 등 규모가 컸다. 이들은 제조업체 대표 전화번호를 사기범의 인터넷 전화로 몰래 착신 전환한다거나 제조업체 홈페이지를 해킹해 제조업체 이메일 주소를 사기범의 이메일 주소로 몰래 변경하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직거래시 보다 신중을 기하고, 제조업체와의 고액 거래 때는 제조업체를 방문하는 등 판매처 검증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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