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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영 특혜 논란에 식약처장 "전문성 기준으로 선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로 선정된 지오영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유통망과 전문성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9일 해명했다.

정부, 매점매석 마스크도 사들이기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정부는 공적 마스크 판매처 선정 시 공공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전국적 유통망과 약국 유통 부분에서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오영컨소시엄과 백제약품을 유통채널로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오영의 거래 약국 수가 1만6000여개(전체 약국의 60%)로 국내 최대이고, 지오영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는 약국에 대한 마스크 공급은 백제약품(5000여곳)에 맡겼다는 설명이다. 지오영은 마스크 공적 유통을 맡으면서 거래 약국 수를 1만7000개로 늘렸다.

이 처장은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거론되고 있는 내용과 달리 지오영컨소시엄은 지오영 단독업체가 아니라 지오영을 포함하여 모두 10개 이상의 업체로 이루어져 있다”며 “독점적 공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신분증을 제시한 뒤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생이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연합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신분증을 제시한 뒤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생이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연합

또 지오영 등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밤샘 배송과 작업 등에 따른 물류비, 인건비 인상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조업체가 대량으로 넘겨 온 마스크를 유통업체가 약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1인 2매씩 재분류, 포장하는 물류·인건비가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조달청이 제조업체와 맺은 계약 단가는 900~1000원이고, 지오영 등 유통업체는 1100원에 약국에 공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일부 업자의 불법 매점매석 행위로 시중에 제대로 풀리지 않은 마스크 물량에 대해 정부가 ‘자진 신고제’를 도입하고 매점매석 물량을 사들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마스크에 대한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이달 10~14일 5일간이다.

이 기간에 매점매석 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마스크 생산·판매자에 대해 정부는 처벌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신고 내용을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신고 물량은 조달청이 사들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마스크를 한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을 적용해 더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매점매석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추진한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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