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해임 취소된 단장 "내일 출근" 국립오페라단 '두 단장'사태

중앙일보

입력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 연합뉴스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 연합뉴스

국립오페라단에 두 명의 단장 사태가 시작됐다. 문체부가 해임했던 전 단장이 해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서울 행정법원은 6일 윤호근 전 단장에 대한 문체부의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단장은 내년 2월까지인 나머지 임기를 채울 수 있고 “9일부터 출근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단장은 지난해 5월 해임됐다. 2018년 8월에 자격요건이 미달하는 공연기획팀장을 채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윤 전 단장은 “채용 관련자들과 협의를 거쳐 공개적으로 채용했으므로 채용 비리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문체부는 소송이 진행 중인 지난해 10월 박형식 전 의정부 예술의전당 사장을 새 단장으로 임명했다. 윤 전 단장은 승소 이후 “9일부터 출근해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혔으며 문체부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2010년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한 지붕 두 위원장’이 있었다. 김정헌 전 위원장이 해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오광수 위원장이 예술위 본관에, 김 전 위원장이 임시로 마련한 방에서 근무했다. 이 사태는 고등법원에서 김 전 위원장이 패소하면서 47일 만에 막을 내렸다.

김호정 기자 wisehj@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