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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③메이커다오ㆍ클레이튼도 특금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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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셔터스톡]

[특금법 통과...암호화폐 시장은]③메이커다오ㆍ클레이튼도 특금법 대상?  3월 5일 국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이 법이 거래소에만 해당하는 문제일 것이라는 착각이다. 개정 특금법의 대상이 되는 업체는 거래소를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사업자(VASP)다. 전자지갑ㆍ수탁(커스터디)ㆍICO(암호화폐공개)ㆍ탈중앙화금융(DeFi) 등 암호화폐(가상자산)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업체에 해당하는 법이다. 특금법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들은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반면, 자격 미달의 업체들은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거래소만 특금법 대상이다? 모두가 대상일 수도

특금법 개정안에서는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곧 가상자산 사업자를 포괄적으로 정의했다.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ㆍ이전ㆍ보관 및 관리, 매매와 교환을 중개ㆍ알선ㆍ대행,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했다. 법 조문만 놓고 보자면 모든 암호화폐 관련 업체가 특금법 적용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누가 적용받을까.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헥슬란트가 2월 2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에어드랍ㆍ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특금법 적용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루니버스드랍스ㆍ에어월렛ㆍ코박ㆍ코인어스ㆍ포킷ㆍ코인원플러스ㆍ테라스테이션 등이 있다. 암호화폐를 보관ㆍ관리하는 업체도 마찬가지다. 헥슬란트 커스터디, 업비트 세이프, 볼트 트러스트, 다스크, 아톰릭스랩, 퓨지엑스 등이다. 

다만, P2P 거래 플랫폼이나 삼성월렛ㆍ디센트 등 탈중앙화지갑ㆍ콜드월렛 등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금법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특금법에서 정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 외에 지분증명(PoS) 메인넷에 참여하는 검증자가 코인 보유자의 자산을 위임 또는 스테이킹(staking) 받아 노드를 대행 운영하는 이코인노드ㆍ코인원노드 등은 보관행위에 해당하므로 특금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할 확률이 높다. 

#디파이도 규제? “가능성 크다”

탈중앙화금융(디파이ㆍDeFi)도 특금법 대상일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디파이는 주로 커뮤니티 내 투표나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자동 시스템으로 운용된다. 따로 운영 주체가 없다는 이유로 그간 법적 테두리 바깥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법조계의 입장은 다르다. 권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블록체인세미나에서 “디파이가 탈중앙화를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디파이 서비스는 운영 주체가 있다”면서 “이들이 영리행위를 한다면 법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기업이라도 국내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의 대표주자 메이커다오(MakerDAO)도 예외가 아니다. 메이커다오는 스테이블코인 다이(DAI)와 대출 수수료로 쓰이는 메이커토큰(MKR)의 발행 주체로,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다. 메이커를 대량 보유하고 있고 지사 설립, 마케팅 등에서 주체적 역할을 담당한다. 권 변호사는 “메이커다오가 영업 행위를 하는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직접적으로 다이 이자를 받진 않지만 가치 상승으로 얻는 간접 이익은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수익이 있다면 특금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관측이다.

#해외로 간 ICO 업체, 영향 있다?

ICO(암호화폐공개) 업체들은 애매한 처지다. 2017년 9월 금융위원회가 ICO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상당수 ICO 업체들이 규제를 피해 해외로 거점을 옮긴 상태다. ICO를 진행하는 재단법인을 해외에 두되, 국내에서 프로젝트 개발을 하는 방식이다. 국내 프로젝트 개발사가 특금법 적용을 받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해외에 둔 재단이 특금법을 따라야 하는지는 아직 모호하다.

다만, 특금법에는 자본시장법처럼 ‘역외적용’ 저항이 있다. 특금법 개정안 제3장 제6조(적용범위) 2항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나와 있다.

때문에, 설사 해외에서 ICO를 했다 해도 특금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국내 고객을 상대로 암호화폐를 판매하는 등 영리행위를 한다면 말이다. 이 경우 루니버스ㆍ메디블록ㆍ무비블록ㆍ캐리프로토콜ㆍ아이콘ㆍ메타디움ㆍ테라ㆍ플레타ㆍ팬텀 등 대다수 ICO 업체들은 제한적이나마 특금법의 영향권 하에 놓이게 된다. 다만 클레이튼의 경우 현재까지 프라이빗 세일 형식으로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만 토큰을 나누어줬기 때문에 당장은 특금법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국내 투자자들이나 수요자들이 토큰을 받게 되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는?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먼저, 사업자 신고의 의무다.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나 고액 거래를 보고할 의무도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1000만원 이상의 현금 등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받았다면 그 사실을 30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 이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똑같이 부과한 것과 다름없다.

#어떤 자격 요건 갖춰야 신고받아 줄까

특금법의 핵심은 암호화폐 관련 업체를 신고제로 관리한다는 점이다. 신고가 수리돼야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신고를 받아줄까. 먼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ISMS는 정보보호 관리체계(16개)와 보호대책 분야(64개)로 나눠 총 80개 인증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진행한다. 심사 기간만 1년 넘게 소요되고, 비용도 1억원 이상 드는 만만치 않은 과정이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 보려는 스타트업 입장에선 사업하지 말란 얘기와 다를 바 없다. 아울러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실명계좌)도 발급받아야 한다. 그간 거래소도 실명계좌를 받지 못했던 마당에, 은행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 보려는 업체에 실명계좌를 쉽게 내주길 기대하는 건 어려울 듯 싶다.

법 조문만 놓고 보자면, 사업을 시작하려는 스타트업이나 자본력이 달리는 업체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기 불가능하다. 하지만, 길은 있다. ISMS 인증이나 실명계좌 발급이 면제가 되는 업체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만들었다. 특금법 개정안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시행령에서 신고 요건을 까다롭게 만든다면 암호화폐 관련 산업 자체가 고사할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 

#업계는 그래도, 특금법 통과에 기대가 크다

특금법 개정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어느 정도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을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한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 관계자는 “특금법에 명시된 실명계좌 발급 의무 등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지만, 시행령이 어떻게 나올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우세하다. 특금법이 법적 부재에 따른 시장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관계자는 “그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영업활동에 혼선이 많았는데 특금법이 통과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다소 해결될 듯하다”고 말했다. 

※조인디는 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정부 정책 관련한 경우 '암호화폐(가상자산)'으로 병기합니다.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특금법 통과...암호화폐 시장은]

①어쨌든 규제의 울타리 안에 들어갔다

②큰 놈만 살아남는다?...거래소의 운명은

③메이커다오ㆍ클레이튼도 특금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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