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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안전할 권리」있다"|소보협 주최 안전한 생활을 위한 홍보전시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소비자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주간 전시회가 27∼28일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 안 홍보관에서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리고있다.
대한YWCA연합회·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 민간 10개 소비자단체가 모두 참가한 이 전시회의 주제는「안전할 권리」.
▲환경▲위해·불량품▲수입상품▲의료소비자▲소비자정책 등 10개 분야에 걸친 전시회에서 특히 강조된 것은 수질·공기·토양의 오염과 위해·불량상품으로부터 어떻게 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
홍보용 패널을 이용해 수질오염의 신체·경제적 피해를 알리고 주부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을 밝힌 환경코너에는 수질오염의 한 원인이 되는 가정내의 튀김기름 등 폐 식용유를 이용, 주부들이 직접 만든 고형비누와 물비누가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 외에 세제의 적절한 사용량을 홍보하고 대기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 류의 상품들을 전시,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70여 점의 위해·불량품이 전시된 고발품 전시코너에는 생산회사가 없어진지 오래인 데도 계속 상품이 판매되는 삼원꽁치보일드, 유충이 파먹은 오리온 초코파이와 쌍미제과의 송실전병, 한국인삼검사소의 봉인증지를 위조한 후 썩은 인삼을 넣은 가짜 고려인삼 등도 전시됐다.
이 코너에서는 또 최근 노사분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여실히 드러났는데, 휴지를 집어넣은 동양맥주, 24개들이 상자 속에 정량의 5분의 1밖에 채워지지 않은 코가콜라·맥콜 등의 음료도 전시됐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입식품코너에는 식품의 첨가물 표시내용이나 위치가 모호해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미국산 과일 칵테일, 비프스튜 등 통조림 류, 수입원표시가 없고 유통기한도 표시 안 된 리즈크래커 등이 수집, 전시됐다.
또 85년 12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실시이후의 개정된 내용, 새로 제정된 가전제품 할부판매 등의 표준약관 등을 그림을 곁들여 자세히 설명했다. 그 외에 최근 급격히 늘고있는 의료사고의 분쟁해결방법, 신용카드의 피해실태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정보 등도 제공됐다.
이정자 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 총무는『소비자의 안전과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집중 캠페인·심포지엄 등을 12월까지 계속하겠다』며 이 전시회가 11월중 의정부·부천·천안·전주·창원시 등지에서도 순회 개최된다고 밝혔다.<고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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