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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종 분구, 군포는 통합…다른 곳은 현행 선거구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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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여야가 21대 총선에서 세종을 2개로 나누고, 경기 군포 갑·을을 합치는 획정안을 4일 합의했다. 지역구는 253곳으로 유지된다. 전날 네 곳(세종·화성·춘천·순천)을 분구하고 네 곳을 통합하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안에 대해 반발이 일자 변화폭을 최소화한 것이다.

획정위에 새 조정안 제출 요청

이인영(더불어민주당)·심재철(미래통합당)·유성엽(민생당) 원내대표 3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다. 선거구 획정위 안에 대해선 “법 규정 역행”이라며 돌려보내고 추가 협상해 결론을 냈다.

여야는 선거법을 개정, 21대에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외조항을 삽입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분구가 예정된 춘천과 순천, 그리고 반대로 분구가 무산된 화성 등 세 지역이다. 여야는 획정위에 “인접 6개 자치구·시·군을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하거나(춘천), 해당 시·도의 전체 선거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순천) 예외적으로 구·시·군을 분할한다”는 기준을 줬다. 읍·면·동 단위까지 쪼개 선거구를 설정하라는 뜻이다. 이어 “21대 총선에 한해 경기 화성병의 일부인 봉담읍을 분할, 화성갑 선거구에 속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가 지난달 24일 “게리맨더링 우려가 있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방식이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는 획정위에 5일 오전 9시까지 새 획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5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이로써 전날 획정위 안에 따른 서울 8배 면적의 공룡 선거구(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속초) 논란은 피하게 됐다. 또 획정의 영향권에 들었던 50여 곳 후보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특히 서울 노원을(우원식 민주당 의원)처럼 ‘죽다 살아난’ 곳도 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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