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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베이직' 서비스 곧 중단...이재웅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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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베이직, 곧 중단

 4일 서울 퇴계로 인근에서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VCNC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조만간 중단한다고 이날 밝혔다. [뉴스1]

4일 서울 퇴계로 인근에서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VCNC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조만간 중단한다고 이날 밝혔다. [뉴스1]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타다'는 조만간 11인승 렌터카 호출 서비스(타다 베이직)를 중단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이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문턱도 넘으면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랫폼 택시 사업자들이 '사회적 기여금'을 내는 대신 외관·부제·요금 등 각종 규제가 없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면허를 주는 방식이다. 기여금은 사실상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또 택시 가맹사업과 중개 서비스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타다 베이직과 같은 11인승 승합차 기반 기사 포함 렌터카 모델은 더이상 영업할 수 없게 된다. 현재 타다 영업의 근거가 사라져,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으로 불렸다.

개정안은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서비스업계 간 갈등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만든 수정안이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 대해 법원이 지난달 무죄 판결하자 수정 의견을 준비했다. 플랫폼 운송 사업자가 차량을 확보하는 방법에 타다 같은 렌터카도 포함시킨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타다와 같은 영업 방식은 제도권 밖에 있는데 이를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법안은 10개월 넘게 노사정 합의를 거쳤고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다 함께 참여해서 만든 안”이라고 말했다.

쏘카 이재웅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부터)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부터)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하지만 타다 운영사인 VCNC는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직후 논란의 '타다 베이직'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며 “서비스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며 “많이 노력했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국토부와 국회는 국민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며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말했다.

VCNC는 새로 생기는 혁신형 플랫폼 택시 등에 참여할 지 여부, 타다 프리미엄 등 택시 기반 서비스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VCNC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안 좋은 선례" VS "현실적 필요" 

스타트업계 반응은 엇갈렸다. 입법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중단시킨 것에 대해선 '안좋은 선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타다 금지법’이라는 비판과 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수정 없이 통과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만들어질 플랫폼  운송 사업이 제대로 기능할지 불투명한 만큼 정부가 하루빨리 업계 의견을 청취해 모빌리티 혁신이 가능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법안 통과 촉구 성명을 냈던 택시 기반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환영 입장을 냈다.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운영사) 등은 입장문에서 “그간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남겨온 택시와의 충돌과 갈등, 플랫폼 업계 내부의 반목이 사라질 길이 열렸다”며 “정부는 오늘 법사위에서 약속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움직임을 서둘러 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남은 과제는 많다. 특히 택시면허의 총량, 기여금 규모 등 스타트업의 사업성을 좌우할 민감한 내용은 모두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안 개정 과정에서 스타트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당분간은 국내에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려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제·염지현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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