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타다 금지법' 법사위 통과···"당장 접겠다"는 타다의 속내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현행 타다의 운영방식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현행 타다의 운영방식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결국 ‘타다’를 둘러싼 법적 혼란과 갈등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뉴스분석] #국회 법사위,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 #현행 타다 방식은 1년 6개월 뒤 불법 #플랫폼운송사업 등 신규업종 3개신설 #1년 뒤면 영업 가능, 카카오 등 준비 #타다는 "곧 서비스 중단" 강경 반발 #"신규 플랫폼 사업에 동참" 요구도 #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행 ‘타다’의 운행방식을 금지하고, 새로운 플랫폼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최대 고비로 여겼던 법사위를 넘어선 만큼 큰 변수가 없는 한 본회의도 통과 할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2018년 타다의 등장 이후 계속됐던 택시업계와의 갈등, 그리고 편법 논란 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타다를 합법으로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로 인해 “사실상 택시 면허제가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도 가라앉게 됐다. 강경우 한양대 명예교수는 “일단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법적 혼란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 새로운 여객운송사업의 신설을 담고 있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자체 플랫폼과 차량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형태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프랜차이즈 형태다. 마카롱택시처럼 하나의 플랫폼에 여러 업체가 참여해 동일 브랜드로 운영된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기존 카카오티처럼 승객의 호출을 택시에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또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당초 제외됐던 렌터카 활용도 허용하는 쪽으로 수정됐다. 신규 플랫폼 사업에 참여하는 스타트업들로서는 차량 확보에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된 셈이다. 당초 택시업계는 렌터카 활용에 반대했지만 이번 논의 과정에서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개정안 통과가 절실했던 셈이다.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뒤에 새로운 플랫폼사업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 사이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기구에서 시행령 개정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게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몇몇 업체에서 플랫폼 운송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타다의 거취다. 타다는 일단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직후 박재욱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조만간 타다 베이직 서비스(일반 타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의를 앞두고 강경한 태도를 밝힌 것이다.

타다 영업금지를 외치는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들. [뉴시스]

타다 영업금지를 외치는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들. [뉴시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타다의 렌터카 활용 방식이 금지되는 건 법 공포 이후 1년 6개월 뒤이다. 대략 내년 9월쯤이 된다. 타다로서는입장문에서 밝혔듯이 당장 사업을 접는 선택도 있겠지만, 개정안에 들어있는 새로운 플랫폼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이 경우 사업에 필요한 대수만큼 새로이 면허를 사야 하고, 일정 기여금도 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게다가 사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증차 등 사업확장도 쉽지 않을 수 있다. 타다가 개정안에 반대한 큰 이유 중 하나다. 타다 관계자는 “사업 확장을 시의적절하게 하기 어렵다는 건 결국 사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행령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최대한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택시 총량제의 취지도 이해하지만, 어느 정도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사업확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택시 총량을 고수하다 보면감차 되는택시 대수 만큼만 플랫폼사업자에게 면허가 발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타다의플랫폼운송사업 전환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경우 교수는 "타다는 그동안 승객의 불만이 쌓여있던 택시 서비스 시장에 엄청난 충격과 영향을 줬다"며 "사업전환을 통해 신규 시장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와 선의의 경쟁을 벌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