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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표결 남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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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통과된 '타다 금지법'.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 통과된 '타다 금지법'. 연합뉴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오는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현재 타다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상당 부분은 불법이 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릴 경우 6시간 이상 사용 또는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2월 19일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는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박재욱 VCNC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각 법인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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