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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투본 ‘광화문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 또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월 23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 집회. 연합뉴스

2월 23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 집회. 연합뉴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광화문광장 등 도심 집회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강승준 부장판사)는 3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기각했다.

범투본은 경찰에 집회를 신고할 때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집회의 성격과 목적 및 장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상황 등에 비춰볼 때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주변 등 도심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범투본에 통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범투본은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불편을 넘는 위험에 해당한다”며 범투본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범투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1일 주일연합예배 장소를 광화문광장에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로 바꿨다.

사랑제일교회는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곳이다.

전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은 지난해부터 주말마다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하야 국민대회와 주일 연합예배를 가져왔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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