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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투본, ‘광화문 등 도시 집회 불허’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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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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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경찰의 광화문광장 등 도심에서의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다시 한번 법원에 신청했다.

2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날 즉시항고했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는 범투본이 그간 경찰에 집회를 신고할 때 사용해 온 이름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주변 등 도심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범투본에 통보했다. 그러자 범투본은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회 금지처분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불편을 넘는 위험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28일 범투본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범투본은 지난 1일 광화문광장에서 하려던 주일연합예배의 장소를 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로 바꿨다.

범투본은 향후 서울고등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광화문광장이나 청와대 인근 ‘광야교회’에서 예배를 계속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범투본 관계자는 “당분간 토요일에는 집회를 하지 않고 일요일 예배는 사랑제일교회에서 한다는 계획”이라며 “(청와대 앞 광야교회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범투본을 이끄는 전 목사는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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