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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사업자 전수 조사... 연 5% 임대료 증액 제한 점검

중앙일보

입력

서울의 한 지자체에서 민원인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지자체에서 민원인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부터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규정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을 1일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한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조사에 나선다.

등록임대 의무 준수 전국적으로 조사 #위반시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

국토부는 중요 의무 사항인 임대료 연간 5% 이내 증액제한과 임대 의무기간 등을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상 등록 임대사업자는 4~8년가량인 임대 의무 기간 중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전수 조사에 앞서 국토부는 이달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차 계약 미신고 및 표준 임대차계약서 미사용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는 임대주택 소재지의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임대정보 관리를 위한 전용 시스템인 ‘렌트홈’을 통해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첫 회는 500만원, 두 번째는 700만원, 세 번째부터는 10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임대 계약 기간 및 임대료 증액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임대료는 최대 3000만원이 부과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며 세제 혜택은 환수된다.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미성년자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또 중대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 이내 재등록을 할 수 없다. 국토부는 6월께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신설해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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