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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밀반입' 장남 이선호···CJ제일제당 '정직' 처분 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 그룹 장남 이선호 씨가 1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 관련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이 씨는 지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뉴스1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 그룹 장남 이선호 씨가 1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 관련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이 씨는 지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뉴스1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회사 내부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이달 중순 인사위원회를 열고 부장으로 재직 중인 이 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정직 처분은 해고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의 비공개 원칙에 따라 정직 기간은 당사자 외에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 6일 이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ㆍ젤리형 대마 등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초부터 8월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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