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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번지지 않게 가족 대리처방, 팩스 처방전 허용

중앙일보

입력

22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양대학교 한마음창원병원 정문에서 한 시민이 안내 문구를 확인하고 있다.  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한마음창원병원은 전날 병원 전체를 폐쇄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양대학교 한마음창원병원 정문에서 한 시민이 안내 문구를 확인하고 있다. 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한마음창원병원은 전날 병원 전체를 폐쇄했다. [연합뉴스]

신종코로나 병원 감염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리 처방 허용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놨다. 신종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이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특례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환자 대신 가족이 병원에 가서 대리 처방을 받는 걸 허용한다는 뜻이다. 24일 시행한다. 정부는 한시적 허용이라고 강조했다.

대리 처방을 받으려면 환자가 계속 같은 질환 진료를 받아왔고, 오랫동안 같은 처방을 받았으며, 의료인이 안전성을 인정해야 한다. 진료비는 정식 진찰료의 50%다.

정부는 또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의사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화 상담을 하고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전송한다.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전송한다. 전화 상담 진찰료는 정식 진찰료와 같다.

환자가 내는 법정부담금 납부 방법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처방전에 환자의 전화번호를 명시해 약사의 전화 복약지도에 사용한다.

약사가 전화나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 이후 의약품을 조제한다. 약을 받는 방법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윤태호 중앙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경증 환자들이 많은데, 의원급에 찾아가게 되면 다른 환자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화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전화처방 이런 부분들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가 이런 걸 허용하면서 우리와 사전에 한마디 상의하지 않았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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