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창구' 비판받던 국회 파견판사, 지법 부장판사로 바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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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국회에 파견하는 자문관이 평판사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바뀐다. 대법원은 “부장검사가 파견되는 국회 파견 자문 검사와 균형을 맞춰 달라는 국회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2020년 법원 정기인사에 따르면 김경수(49ㆍ사법연수원 30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가 이달 24일부터 국회 자문관으로 파견된다. 전임자는 권혁준(43ㆍ연수원 36기) 판사다. 권 판사는 2018년 2월 시작한 국회 파견을 마치고 이달 24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한다.

국회 자문관은 국회와 법원 사이 소통 창구 역할을 맡아 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모든 회의와 인사청문회, 국정감사에 참석한다. 소송절차나 판례법리,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로비창구’의심 받은 국회 파견 법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국회 파견 판사가 대법원과 국회 사이 ‘로비창구’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통상 법원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1명과 국회 자문관 1명을 국회에 파견해왔다. 전문위원은 부장판사가 퇴직 후 국회 공모직으로 일하다 임기가 끝나면 법원에 재임용되는 방식이었고, 자문관은 일선 법원에서 파견하는 방식이었다. 재판 청탁 논란이 알려진 뒤인 2019년 1월 대법원은 국회 요청 등에 따라 법사위 자문위원은 더는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자문관 파견은 앞으로도 유지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문관은 기관 간 소통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자문관 제도 유지를 요청하고 있고, 폐지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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