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행사 하면서 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긴 CU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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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편의점에서 고객이 '1+1' 행사 중인 마스크를 고르고 있다. [비지에프리테일]

CU 편의점에서 고객이 '1+1' 행사 중인 마스크를 고르고 있다. [비지에프리테일]

편의점 진열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1+1(1개 사면 1개 무상 제공하는 서비스)'상품. 여기에 숨은 유통업체의 판촉비 떠넘기기 '갑질' 행위를 정부가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이 ‘1+1’ 판촉 행사를 열면서 납품업체에 판촉비 일부를 부담토록 한 행위(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비지에프는 2014년 1월~2016년 10월 매달 ‘1+1’ ‘2+1’ 같은 판촉 행사를 열었다. 그중 납품업체 79곳과 진행한 행사 338건에서 판촉비의 50%가 넘는 금액(23억 9150만원)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떠넘겼다. 대규모유통업법 11조에 따르면 납품업체의 판촉비 부담은 판촉비의 50%를 넘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소비자 판매가 1000원인 과자가 납품단가 600원, 유통마진 400원인데 홍보비가 1000만원인 1+1 행사를 통해 10만개 납품할 경우 판촉비는 1억 1000만원(판매가 1000원X10만 개+홍보비 1000만원)이다. 여기서 비지에프 부담분은 5000만원(유통마진 400원X10만개+홍보비 1000만원), 납품업체 부담분은 6000만원(납품가 600원X10만 개)이다. 그런데 비지에프는 판촉비의 50%를 넘는 금액인 500만원(비지에프 부담분 6000만원-판촉비 50% 5500만원)을 납품업체가 부담토록 강제했다.

비지에프는 또 납품업체 44곳과 진행한 행사 76건에서 판촉비 부담에 대한 서면 약정도 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편의점이 ‘1+1’ 행사비를 납품업체에 절반 넘게 부담시킨 행위를 처음 제재했다”며 “편의점뿐 아니라 유통업체의 비슷한 판촉비 떠넘기기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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