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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300인 이상 기업, 성별 임금격차 현황 의무 제출

중앙일보

입력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0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0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해소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모든 상장법인에 대한 성별 임원 현황을 조사ㆍ발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정 총리는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가야겠다. 특히 고위직에 여성 참여는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기업의 이익률이 36.4% 더 높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은 여성 등기임원을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된 것을 시작으로, 여성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성별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공표’를  추진하고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ㆍ남녀 간 고용평등 촉진을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적용 사업장 전체는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해소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된다.공공기관, 전체 지방공기업ㆍ공단, 대기업집단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양성평등 임원임명목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ALIO) 주요 화면(주요통계)에 여성임원비율을 공시하는 등 공공기관 여성임원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국ㆍ공립대 교수의 성별 균형을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국ㆍ공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비율을 정한다. 지난달 29일 개정ㆍ공포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전체 국ㆍ공립대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자산 2조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1명 이상의 여성임원을 두도록 하는 여성 임원 할당제(자본시장법 개정안)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장법인 전체에 대한 임원 현황을 조사ㆍ발표하기로 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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