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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대강 담합’ SK건설·삼성물산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중앙일보

입력

2009년 6월 12일 충남 연기군 남면 금강 둔치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완구 충남도지사,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지역주민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 살리기 생태하천조성 선도사업’ 착공식이 열리고 있다. [중앙일보]

2009년 6월 12일 충남 연기군 남면 금강 둔치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완구 충남도지사,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지역주민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 살리기 생태하천조성 선도사업’ 착공식이 열리고 있다. [중앙일보]

금강살리기 생태하천조성 사업위해 담합 #SK건설·삼성물산, 완성도 떨어지는 설계계획 제출해 탈락 #탈락자들은 설계보상비 받고 대우건설은 높은 가격에 낙찰

정부가 금강살리기 생태하천 조성공사 입찰 담합을 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받아간 설계보상비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돈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민국 정부가 SK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건설사들은 2009년 금강살리기 생태하천 조성공사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해 대우건설이 낙찰받게 한 뒤, 정부로부터 탈락자 설계보상비를 받아냈다. 해당 회사들은 의도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계획을 제출해 탈락하고 대우건설은 높은 가격에 입찰을 받았다. 의도적으로 탈락한 SK건설은 정부에게 약 9억 4000만원을, 삼성물산은 약 6억 7000만원을 설계보상비로 청구했다.

2012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SK건설에 대해 약 178억, 삼성물산에 대해 약 100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두 기업이 받아간 설계보상비를 반환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SK건설과 삼성물산 측은 “정부가 낙찰자가 된 대우건설과의 공사계약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준공하는 등 입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입찰이 무효가 되지 않았다”며 “설계보상비 반환규정은 입찰이 무효로 선언돼 낙찰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6월 12일 충남 연기군 남면에서 ‘금강 살리기 생태하천조성 선도사업’ 착공식이 열리고 있다. [중앙일보]

2009년 6월 12일 충남 연기군 남면에서 ‘금강 살리기 생태하천조성 선도사업’ 착공식이 열리고 있다. [중앙일보]

그러나 1·2심 모두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대우건설의 단독입찰임에도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형식상 입찰을 한 사전 합의는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담합의 존재를 인정했다. 이어 법원은 "해당 설계보상비 반환규정 입찰이 법률상 무효로 선언된 경우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입찰 무효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견되면 설계보상비를 박탈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만약 입찰이 실제 무효로 된 경우에만 설계보상비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면, 설계보상비 수령자는 담합행위에도 불구하고 반환의무를 면하게 된다”며 “장기간 드러나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그만큼 담합행위가 주도면밀했다는 의미라 비난 가능성이 더 큼에도 우대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입장에서 탈락자 설계보상비 지급을 약속하는 취지는 가능한 많은 입찰자가 참여해 경쟁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인데 입찰자들끼리 담합해 경쟁을 제한한다면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SK건설과 삼성물산에게 각각 약 9억 4000만원, 약 6억 7000만원의 설계보상비를 반환하라고 확정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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