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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보고한다 난리" 문자 공개···檢 "정경심, 청문회서 文 기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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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정경심 교수님하고 방금 통화… VIP 보고해야 한다고, 빨리 보내라 닦달"

검찰, 정경심 재판서 'VIP'언급된 텔레그램 공개

"정경심 文대통령 기망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서 열린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3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이모 이사와 이모 부장간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텔레그램엔 정 교수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뜻하는 'VIP'와 '정교수' '보고'란 단어가 등장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재판에서 ‘VIP'가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 청문회의 허위자료를 만들어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을 기망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검찰이 재판에서 공개한 코링크 PE 관계자들의 텔레그램

코링크 PE 관계자 텔레그램 (2019.8.22 작성)

"오전 중으로 웰스씨앤티 자료 만들어서 최모 대표(텔레그램엔 실명)한테 보냈다. 오후 중으로 VIP보고해야 한다고 난리인가봐요. 정 교수님하고 방금 통화했습니다. 빨리 보내라 닦달"

웰스씨앤티=코링크PE 등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회사.
최모 대표=웰스씨앤티 대표(명재권 부장판사 2019년 9월 구속영장 기각)

검찰의 청문회 집중 전략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정 교수가 사모펀드 허위 해명자료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가족들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뼈아픈 실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불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가족들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뼈아픈 실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불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1]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간의 통화→정 교수와 사모펀드 관계자간의 통화'란 반복적 패턴을 거쳐 허위 해명자료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청문회 준비팀은 물론 당시 신상팀장을 맡았던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거짓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최측근 인사로 불린다. 하지만 정 교수측은 "검찰이 진술거부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한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해명을 담당했던 이모 검사에게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허위 해명을 한 정황도 공개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모 검사의 "코링크 관계자의 허위 해명을 확인한 뒤 화가 나 전화를 끊었다"는 진술을 공개했다. 검찰은 허위 해명을 확인한 이 검사가 "사모펀드는 조 전 장관의 가족펀드가 아니라는 논리가 무너졌단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말했다.

조국 트윗 공개한 검찰 

이날 검찰은 재판의 주요 고비마다 조 전 장관이 과거에 작성했던 트윗을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의 트윗이 재판정 파워포인트 화면에 띄워지자 방청객에선 웃음이 나왔다.

검찰이 5일 재판에서 공개한 조국 전 장관 트위터 [조국 트위터 캡처]

검찰이 5일 재판에서 공개한 조국 전 장관 트위터 [조국 트위터 캡처]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한 트윗 "피의자 박근혜,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아니다'로 일관했다"를 공개하며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검찰 수사를 예견하고 증거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5년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비판한 트윗을 통해선 "민정수석의 차명재산에 대해 (조 전 장관이) 미필적 인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말했다. 정 교수측은 "범죄 입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악의적 주장"이라 맞섰다.

정경심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의 모습.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의 모습. [연합뉴스]

강남빌딩 문자 논쟁 

이런 검찰의 주장에 정 교수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법리를 따져봤을 때 사모펀드와 관련해 정 교수에겐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청문회 허위 해명자료에 대해선 다음 재판 기일인 12일에 적극 반박할 것이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정 교수의 '강남빌딩 문자'의 배경을 재차 공개한 것을 두고 "검찰은 정 교수의 대화록에 단 1번 나오는 문자를 15번이나 반복했다. 이 문자가 범행의 동기라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자 악의적 추론"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은 '강남 빌딩' 문자에 대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정 교수에게 '사모펀드 운영 1년차에 7억→14억으로, 2년차에 14억→25억으로' 재산을 불리는 높은 수익률을 제안한 뒤에 작성된 것"이라며 범행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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