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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외국인'도 참여하세요…문턱 낮아진 주민자치회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서울 금천구 시흥4동 주민자치회 회원과 학생들이 한울중학교에서 ‘새재미 마을 한마당’ 축제를 열었다. [사진 시흥4동 주민자치회]

지난해 서울 금천구 시흥4동 주민자치회 회원과 학생들이 한울중학교에서 ‘새재미 마을 한마당’ 축제를 열었다. [사진 시흥4동 주민자치회]

 동네 안살림을 결정하는 '주민 자치회' 문턱이 낮아진다. 청소년과 외국인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주민 자치회 시범 지역을 전국 600개 이상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자치회 위원 자격요건을 낮추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에 처음 생겨났다. 동 기준 통상 20명에서 최대 50명까지 자치위원이 참여해 무보수로 실제 마을과 관련된 사업을 정한다. 경기도 오산시 세마동 자치회는 범죄 우범지역에 '벽화 그리기'를 결정했고, 세종시 부강면에서는 '노인대학'을 만들기도 했다. 주민세를 활용해 주민 택배함과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한 곳도 있었다. 지난해까지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408곳에 달한다.

 행안부는 자치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위원 자격요건'을 낮추기로 했다. 그간 주민자치 활동에서 배제됐던 청소년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투표권이 만 18세로 낮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행안부는 "현행 만 19세로 되어 있는 자치 위원 기준을 낮춰 지역 실정에 맞게 18세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만 15세 이상을 근로자로 해석하고 있고, 16세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만큼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연령을 낮춘 주민자치 참여 연령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주민 참여도 가능해진다. 지방선거권 등 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 한해서다.

직장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가' 활용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는 통상 2년간 매월 한차례 회의를 연다. 직장인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임을 감안해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노사 간 업무협약을 통해 참여를 높이기로 했다. 행안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주민자치회 활동이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권 행사의 보장'에 들어간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자치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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