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안해주고 요금은 축소해 안내…유튜브 프리미엄에 과징금 9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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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부당하게 운영한 구글에 과징금 8억6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 관련법 위반한 구글 제재 #“글로벌 사업자도 국내법 따라야”

방통위는 22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 조사와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 단위 결제 기간 중도에 해지를 신청한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지 않고 다음 달 결제일이 돼서야 처리하는 등 구글의 ‘해지권 제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이며 사회통념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해 과징금 4억3500만원과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에게 실제로 매월 8690원을 청구하면서도, 가입 절차 과정에서 구매정보 입력 화면 등에는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표기하고 월 청구 요금을 7900원으로 안내한 사실도 드러났다. 통상적인 온라인 서비스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이 ‘유료 결제일 기준 7일 이내’인데,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무료 체험이 끝나고 유료 결제가 이뤄진 시점부터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것도 문제 삼았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서도  과징금 4억3200만원과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마지막으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1개월 무료체험’ 마케팅을 광범위하게 진행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한 뒤, 이용자에게 명시적인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유료 서비스 가입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 미흡’으로 판단해 시정 권고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글로벌 동영상 콘텐트 제공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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