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부산 9개 공공기관 노사갈등 줄어들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부산시청 전경. [사진 부산시]

부산시청 전경. [사진 부산시]

부산에서도 공공기관 노동자 이사제가 본격 시행된다. 노동자가 공공기관 경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투명경영을 이루고 노사갈등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산시,노동자 이사제 운영 세부지침 마련 #올 상반기 9개 의무기관에 노동자 이사 임명 #“노동자 경영 참여로 기관 투명경영 높일 것”

부산시는 지난 연말 세부운영지침을 확정한 데 이어 올 상반기 의무도입기관 9곳에 노동자 이사를 임명하는 등 노동자 이사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시는 앞서 2019년 8월  ‘부산시 공공기관 노동자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그동안 9개 의무도입 기관의 노동자 측과 간담회 등을 개최해 작년 연말 노·사·정 합의로 세부운영지침을 확정했다.

노동자 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여서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인천·광주·경기도가 현재 시행하고 있다. 경남과 울산은 부산처럼 시행을 준비 중이다. 관련 상위법이 없어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참조해 시·도마다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거나 시행 준비하고 있다.

부산시의 노동자 이사제 세부운영 지침에는 노동자 이사의 권한, 기관장의 책무, 임명과 자격 같은 내용과 함께 노동자 이사의 활동보장을 위해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8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1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뒤 직원 투표를 거쳐 1, 2순위자를 결정해 시장에게 추천하면 시장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이사는 경영진의 성격이 있어 노조원은 노조에서 탈퇴한 뒤 공개모집에 응해야 한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 부산시]

부산시청 전경. [사진 부산시]

임기 2년의 노동자 이사는 기관 소속 노동자가 본연의 일반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상임 이사와 동일하게 이사회에 참석해 기관의 기본 사업계획, 조직 및 정원, 중요 규정 제·개정과 폐지 같은 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한다.

대상기관은 정원 100명을 기준으로 9개 의무도입기관(100명 이상)과 16개 재량도입기관(100명 미만)이 있다. 9개 의무도입기관은 5개의 공사·공단(교통공사, 도시공사, 관광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과 4개의 출연기관(부산의료원,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이다. 정보산업진흥원과 복지개발원, 여성가족개발원 등 그 외 기관은 재량도입 기관이다.

부산시는 이 제도 시행으로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대시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노동자의 현장 경험이 기관 경영에 반영돼 노사 간 상호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갈등을 못 풀 경우 역효과가 날 것이란 우려가 없지 않다.

부산시는 공공기관 내부 규정의 제·개정을 거쳐 올 상반기 9개 의무도입기관에 노동자 이사를 임명하고 도입 효과 등을 검토한 뒤 내년 하반기에는 재량도입기관에도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유장 부산시 재정혁신담당관은 은 “노동자 이사제는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하려는 민선 7기 오거돈 시장의 약속사업”이라며 “공공기관의 노동생산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게 이 제도를 잘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