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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 양형에 '준법감시위' 반영하나···특검 즉각 반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 선정을 제안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 부회장의 4차 공판에서 삼성 측이 마련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정할 것을 제시했다. 총 3명의 전문심리위원 중 나머지 2명은 특검과 변호인 측에서 한 명씩 추천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의 준법감시위 평가결과를 양형 심리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이 점검” 제안

이날 재판부는 삼성측이 준비한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이런 제도는 실효적으로 운영돼야만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측의 실효적 운영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 재판부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 중에는 삼성의 약속에 의구심을 가진 분이 있으니 엄격하고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즉각 반발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양형 사유로 보는데, 이는 첫 재판 때와 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벌 체제에 대한 혁신 없는 준법감시제도에 반대하기 때문에 위원 선정에도 반대하고 협조할 생각이 없다"며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예상한 절차와 달라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1월 말까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말하고 재판을 진행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다시 공판준비기일로 정한 뒤 전문심리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위원이 점검할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검, "준법감시위만 양형 반영 시 ‘삼성 봐주기’" 주장

재판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이 부회장의 첫 공판에서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둔다“며 삼성에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검의 반발은 재판부의 지적으로 삼성이 준법감시위를 만들었고 이 점만 양형에 반영될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재벌 체제 혁신이나 적극적 뇌물 제공 같은 다른 양형 사유도 함께 종합 검토하는 심리를 해주기를 강력하게 부탁한다"며 "항간에서는 재판부의 준법감시위 언급과 삼성의 설치, 감시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이재용 봐주기 명분 쌓기 아니냐고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손경식 증인 철회…삼바 관련 기록은 증거 기각

재판부는 이날 특검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 신청은 기각했다. 특검은 "오너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무리한 승계작업과 관련한 뇌물을 제공한 사건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삼성 승계 과정을 엄밀히 따져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검이 새로 낸 증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사건 관련 기록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문을 제시하며 "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승계작업 일환으로 이뤄진 각각의 현안과 구체적 대가관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특검측 추가 증거는 필요하지 않다"고 기각했다. 특검은 바로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추후 서면으로 이의제기 결과를 고지하겠다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했다.

앞서 변호인과 검찰측이 신청했던 증인인 CJ 손경식 회장은 변호인측이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증인 채택이 취소됐다. 변호인측은 증인으로 신청했던 김화진 서울대 교수와 엔델윅스 미국 코닝사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철회했다. 특검은 변호인측이 증인 신청을 철회하더라도 전성인 홍익대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재벌 체제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들어야 한다고 다퉜다. 재판부는 김 교수와 전 교수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이날 결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제도를 제안하면서 이 부회장의 환송심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측이 재판부에 “준법감시위의 적정성을 보겠다는 건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작업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묻자 재판부는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다음 공판일을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회의 구성 등을 다루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키로 하고 다음달 14일로 지정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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