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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동표 MBG그룹 회장에 징역 18년 벌금 3000억 구형

중앙일보

입력

임동표 MBG 그룹 회장이 지난해 2월 20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동표 MBG 그룹 회장이 지난해 2월 20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사실을 퍼뜨려 1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임동표 MBG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8년형과 벌금 3000억 원을 구형했다.

10일 대전지법 형사 12부(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임 회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3000억 원의 벌금과 488억 원의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장종수 공동대표 등 18명(법인 포함)에겐 징역 5∼18년과 벌금 3000억원 등을 차등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규모 해외사업 성사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 2131명으로부터 123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광업 허가권을 취득하고, 중국과 스위스 투자자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1800억 원이 넘는 투자가 확정됐다고 거짓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광업 허가권은 유효 기간을 넘겨 쓸모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수출이 이뤄진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2500만 달러의 수소수 발생기 등 제품 수출 계약을 했다’는 인도네시아와 홍콩 업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 일부는 주식판매 과정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한 혐의(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임 회장 측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믿고 회사를 운영했다”며 제기된 공소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임 회장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대전=최종권·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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