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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감금·폭행’ 유성기업 노조원들 항소심서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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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2017년 11월 22일 충남 아산시 유성기업에서 노조원들에게 폭행당한 임원 김모씨가 출동한 소방관들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다. [중앙포토]

2017년 11월 22일 충남 아산시 유성기업에서 노조원들에게 폭행당한 임원 김모씨가 출동한 소방관들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다. [중앙포토]

회사 임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 5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됐다. 이 가운데 2명은 만기 출소한 지 보름 만에 다시 수감됐다.

노조원 5명 모두 형량 높여 선고 #재판 중 만기출소 2명은 재수감 #재판부 “사전 공모 정황 인정돼”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지난 8일 공동감금과 체포·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 A씨(40)에게 징역 2년, B씨(47)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말 만기 출소한 A씨와 B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45)와 D씨(50)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C씨와 D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E씨(52)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E씨 역시 선고 직후 수감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피해자(유성기업 임원)를 체포하기 위해 사전에 공모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체포 시도 직후 순간적으로 공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는 데다 (피고인들이) 사건 관련 참고인을 반복적으로 위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체포해 상해를 가할 것을 공모한 적이 없고 울분을 참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 범죄”라며 1심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성기업 노조 사무장인 A씨와 노조원인 B씨 등은 2017년 11월 22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 본관 2층에서 임원 김모(51)씨를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의 진입을 막아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전치 5주의 중상을 입은 김씨는 폭행의 충격으로 6개월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을 받아 업무에 복귀하지 못했으며 현재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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