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자산관리인 김경록 기소…조국 아들‧딸도 곧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국 부부

조국 부부

검찰이 조국(55) 전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58)의 증거인멸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아온 자산관리인 김경록(38)씨를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향후 조 전 장관 자녀도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증거은닉 혐의로 김씨를 지난 7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지시를 받고 자택 PC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 사무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유시민 ‘알릴레오’ 출연 당시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김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당시 김씨는 김 차장은 정 교수와 함께 경북 영주의 동양대로 내려가 사무실 컴퓨터를 반출해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수사에 대비하려는 차원이었을 뿐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도 했다. 이어 “(정 교수가) 없애라고 했으면 제가 이미 다 없앴을 것이다. 시간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알릴레오 유튜브 캡처]

[알릴레오 유튜브 캡처]

검찰 기소 왜?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증거인멸죄(형법 155조)는 세부적으로 은닉죄, 인멸죄, 위조죄로 나뉜다. 김씨가 기소된 혐의는 이 가운데 은닉죄다. 은닉은 증거를 숨기거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직 없애지 않았다 하더라도 숨기는 것 자체로 은닉은 미수가 아닌 범행 완료가 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곧 자녀 추가 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구속수감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접견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구속수감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접견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와 함께 검찰은 조 전 장관 자녀 기소를 앞두고 막판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고 한다. 우선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29)·아들(24)은 허위로 기재된 경력이 자신의 입시에 쓰였음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의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업무방해는 폭행‧절도 등과 달리 피해 결과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 등이 드러나면 적용이 가능한 법조”라고 설명했다.

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에 대한 공범 적용은 검토 중이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위조까지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김수민‧강광우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