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 "암호화폐는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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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기준원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회계기준원은 암호화폐는 현금 또는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미래경제적효익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설명했다. 

암호화폐,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

12월 31일 한국 회계기준원은 2019년 질의회신 요약본에서 암호화폐 분류와 관련된 문의에 암호화폐가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가상통화(암호화폐)를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기준서(IAS-2)를 적용하며,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기준서(IAS 38)를 적용한다" 밝혀. 

판단 근거로는 △ 보안을 위해 암호화되어 분산원장에 기록되고 △ 관할 기관이나 다른 당사자에 의해 발생되지 않았으며 △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간의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는 다른 암호화폐로 한정한다고 밝혀. 회계기준의 판단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된 암호화폐의 특징을 나열.  

현금·금융자산은 안돼, 무형자산 정의 충족

암호화폐는 현금 또는 금융자산은 아니라고 봤다. 회계기준원은 "가상통화(암호화폐)는 현재 일반적인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치변동위험이 크며,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가상통화는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

회계기준원은 이에 따라 암호화폐가 물리적 실체가 없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 무형자산이란 건물, 현금등 처럼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과 달리 실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 

회계기준원은 "가상통화는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이며,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그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에 해당한다"며 "가상통화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밝혀. 

앞서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6월에도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IC)가 가상통화 보유 시 회계처리에 대한 잠정결론을 발표했다"며 이같은 회신을 내려. 

원재연 기자 won.ja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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