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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빚 때문에…” 대낮 은행털이 시도한 4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31일 서울의 한 은행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 도주한 40대 남성에 대해 2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스1]

지난달 31일 서울의 한 은행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 도주한 40대 남성에 대해 2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스1]

대낮에 흉기를 들고 은행털이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박진영 영장전담 판사는 2일 특수강도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17분 서울 소재 한 은행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은행에 있던 시민이 의자를 집어 들며 저항하자 도주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식 투자에 실패한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 사건 당일 오후 3시 37분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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