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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48+3표, 어떡하냐”…與, 공수처 표결 전 새벽회의 연 사연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정부의 숙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30일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이날 오전 당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계산한 결과, 공수처법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현 의석수 기준 148표)가 위태로운 것으로 파악돼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법' 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법' 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본회의 전에)표 점검을 해 봤을 때 표가 여유가 없었다”며 이같은 뒷얘기를 공개했다. 그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이하 4+1)’에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 관련 법안 협상 실무를 맡았다.

박 최고위원은 “각 당의 의원들이 어떤 입장인지 주말까지 계속 점검을 했는데, (30일) 오전에 점검했을 때 한 3표 정도밖에 여유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51, 152표가 나와서 ‘굉장히 어렵겠다’ ‘어떡하냐’고 해 아침에 새벽같이 회의를 하고 계속 또 뛰어다녔다”고 말했다. 30일 오전까지만 해도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전원 본회의에 출석해 반대표를 던질 경우 통과를 장담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표결방법요구의건(무기명 투표)이 부결되자 퇴장하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표결방법요구의건(무기명 투표)이 부결되자 퇴장하고 있다. [뉴스1]

또 한국당 일부 의원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재발의한 수정안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상황이었다. 박 최고위원은 “오후 4시쯤에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신 주광덕 의원님이, 전략본부장이신데, 당 대표실에서 부른다고 가시더라. 그래서 이거 혹시 표결 관련한 중대한 전략을 짜고 계시는가, 그런 걱정을 했었다”며 “그런데 표결에 참여를 안 하시더라. 생각보다는 쉽게 통과됐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 의결 전 표결 방법을 무기명 투표로 바꾸는 안건이 부결되자 전원 퇴장했다.

지난 27일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와 비교해 한국당의 저항이 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저희가 여러 차례 불법행위나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강력히 경고한 것이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실제 민주당은 30일 당 회의 등에서 ‘선거법 혈투’ 당시 국회 여성 경위의 십자인대가 파열돼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 “이번 일은 그냥 지나갈 수 없을 만큼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다.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이인영 원내대표)고 여러 차례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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