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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밑 20㎝에 유골 40구, 5·18 암매장 의심" 검찰 수사 의뢰

중앙일보

입력

무덤 위에 또 무덤…진상 밝히자

법무부가 지난 19일 옛 광주교도소 내 무연고 묘지 개장 작업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 40여구를 발견할 당시 작업자들이 유골을 수습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골이 발견된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합장묘 형태. [뉴스1] [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 19일 옛 광주교도소 내 무연고 묘지 개장 작업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 40여구를 발견할 당시 작업자들이 유골을 수습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골이 발견된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합장묘 형태. [뉴스1] [연합뉴스]

5·18단체들이 지난 19일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신원미상의 유골 40여 구에 대한 검찰 조사를 의뢰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교도소는 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암매장 의혹이 수차례 제기된 장소다.

5월 단체 “교도소 유골 매장경위 밝혀야” #법무부, 110년 된 광주교도소 기록 조사 #광주교도소 71년 이전…5·18매장 확인중

5·18기념재단은 28일 “최근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발견된 미확인 유골 40여 구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유골에 대한 교도소 측의 관리기록이 없는 이유와 유골이 매장된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서다.

5·18기념재단은 오는 30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함께 광주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5월 단체들은 “이번에 발견된 유골이 묻혔던 위치는 지표면에서 불과 20㎝ 지점이어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유골이 발견된 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는 (교도소 내) 장소”라며 “5·18 당시 암매장과의 연관성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유골 40여 구 중 두개골 3개에서 구멍이 발견된 점 ^(어린아이로 추정되는) 크기가 작은 두개골이 나온 점 ^(시멘트) 관 위에 또다시 유골이 묻힌 이중매장 형태 등을 이유로 매장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 당시 암매장 장소로 꼽혀왔던 옛 광주교도소. [뉴시스]

5·18 당시 암매장 장소로 꼽혀왔던 옛 광주교도소. [뉴시스]

두개골 구멍·작은 두개골 등 철저 규명을

앞서 법무부도 지난 19일 발견된 신원미상 유골들의 매장 경위를 조사하기 위한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현재 9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유골의 매장 경위와 과거 기록 등을 살펴보고 있다. 1971년 4월 21일 조성된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합장묘의 콘크리트관 위에 누군가 추가로 유골을 묻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유골은 땅속에 묻힌 콘크리트관과 봉분 사이에 또다시 유골 40여 구를 묻은 형태였다. 이 때문에 71년에 조성된 기존 묘지에 5·18 당시 암매장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광주교도소는 80년 이후 5·18 행방불명자들의 주요 암매장지로 꼽혀왔던 곳이다.

하지만 무연고자 자료 일부가 체계적으로 보존되지 않아 기록물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교도소가 처음 생긴 지 110년이 넘었다는 점에서 교도소 이전 때 과거 사망자들의 관리대장이 누락됐을 가능성도 나온다.

지난 20일 광주 북구 옛 광주교도소에서 검경, 군 유해발굴단 등으로 이뤄진 합동조사반이 무연고자 공동묘지에서 발견된 유골을 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광주 북구 옛 광주교도소에서 검경, 군 유해발굴단 등으로 이뤄진 합동조사반이 무연고자 공동묘지에서 발견된 유골을 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도소 이전 때 기존 미확인 유골 가능성도 

또 일각에선 “교도소 이전 과정에서 기존 교도소 기록에 없던 유골을 함께 가져와 묻었을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콘크리트관 위의 흙더미에 묻혀있던 유골의 상태가 관 안에 묻혀있던 유골보다 오히려 훼손이 심한 것으로 확인돼서다. 유골의 상태를 맨눈으로 감식한 결과로는 교도소 이전 전인 1971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한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법무부 조사단의 행정적인 조사와 함께 (검찰) 수사를 통해 매장 경위 등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입장을 담아 수사 의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최종권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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