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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아끼려 해외 놀이공원 입장권 미리 샀는데…64.8% 환불 불가

중앙일보

입력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일본 지바(千葉)현 우라야스(浦安)시 소재 도쿄디즈니랜드의 상징적인 이벤트 중 하나인 퍼레이드쇼.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일본 지바(千葉)현 우라야스(浦安)시 소재 도쿄디즈니랜드의 상징적인 이벤트 중 하나인 퍼레이드쇼.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2월 홍콩 자유여행을 앞두고 한 액티비티 예약 사이트를 통해 17만2000원짜리 홍콩~마카오 구간 페리 티켓을 구매했다. 이후 A씨는 34만4000원이 청구된 사실을 확인했다. 처음 결제 단계에서 예약 완료 안내 문구가 나오지 않아 다시 예약을 진행했던 게 화근이었다. A씨는 시스템 오류로 중복된 1건의 결제 대금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판매처는 환급 불가 규정을 들어 거절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 소비자 불만이 총 402건 접수됐다. A씨와 같은 ‘취소 및 환급 거부’가 절반에 가까운 197건에 달했다.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포함)’이 114건(28.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용상품별로는 놀이공원 입장권이 114건(28.4%)으로 가장 많았고 현지투어(48건·11.9%), 교통권(39건·9.7%), 스노클링 등 액티비티 체험(39건·9.7%) 순이었다. 접수 건수도 2016년 7건에서 2017년 55건, 2018년 149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91건이 접수됐다.

실제 일부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64.8%가 취소나 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앱스토어 다운로드 수 상위 4개 업체(마이리얼트립, 와그, 케이케이데이, 클룩)에서 거래되는 상품 중 소비자 불만 상위 18개 상품군에 해당하는 71개 상품을 지난 8월 26일~9월 11일 조사한 결과다.

18개 상품은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홍콩 디즈니랜드 입장권을 비롯해 대만 화련지역 투어, 홍콩 빅버스 시티투어, 파리 루브르 투어 등이다. 도쿄 메트로 패스, 오사카 주유패스, 파리 뮤지엄 패스, 간사이 쓰루패스, 스위스 패스 등의 티켓도 포함됐다.

이들 상품의 ‘환급불가’ 조건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다. 대부분 다른 일반적인 거래 조건과 함께 동일한 글씨 크기나 색상으로 기재됐다. 특히 최초 검색 화면에서 상품의 가격을 어린이 기준으로 표시하거나 국내 소비자는 해당하지 않는 현지인 할인 가격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외 여행객들이 이 같은 사이트를 통해 이용권을 사는 건 현지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에서 해외 공식 판매 사이트가 있는 상품 23개 중 20개(87.0%)의 판매 가격이 공식 판매 사이트보다 최저 7.3%에서 최고 55.4%까지 더 저렴했다.

소비자원은 “환급뿐 아니라 이용 날짜를 변경하는 것도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티켓 구매는 신중히 해야 한다”며 “검색 가격과 실제 결제 가격도 다른 경우가 있으니 최종 결제 단계에서 표시된 가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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