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한수원 신청 10개월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뉴스1]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뉴스1]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 정지가 표결로 확정됐다. 고리 1호기에 이어 두번째 영구 정지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24일 112회 전체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진상현 위원의 제안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7명의 참석 위원 중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2015년 수명연장이 결정돼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작년 6월 한수원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해 논란이 일었다.

올해 2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안위에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9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위원간 이견이 심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지난 9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자료를 조작해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이었다.

이에 원안위 사무처는 '경제성'이 아닌 '안정성'을 기준으로 영구정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며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원안위가 표결로 월성1호기의 영구결정을 내렸지만 감사원이 '한수원의 경제성 축소'라는 결과를 내놓으면 한수원 월성 1호기 이슈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2심 판결도 남았다. 앞서 시민 2000여명은 원안위의 월성 1호 10년 연장 운영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민의 손을 들어줬지만 원안위는 1주일 뒤 항소했다. 원안위는 "감사원 감사, 법원 판결과 이번 영구정지 심의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