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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개 보는 앞에서 전기꼬챙이 도살···불법 59곳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6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장. 단속을 위해 이곳을 방문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경기 특사경) 대원들의 눈에 끔찍한 상황이 펼쳐졌다. 개 10여 마리가 모여있는 사육장 바로 옆에서 수도시설 등이 갖춰진 도살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사육장에선 전기 꼬챙이 등으로 다른 개가 도살되는 장면 등이 한눈에 보였다.

경기 특사경 조사 결과 이 농장은 2017년 5월부터 2년간 불법으로 개 도살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1~2마리 정도를 도살했다고 한다. 경기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로 도살장을 운영한 혐의(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로 이 농장의 주인 A씨(60대)를 입건했다.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같은 종류의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불법 반려견 생산업장. 허가없이 어미개를 번식시킨 뒤 강아지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사진 경기도]

불법 반려견 생산업장. 허가없이 어미개를 번식시킨 뒤 강아지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사진 경기도]

불법 개도살 업체, 강아지 공장 등 적발 

경기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동물 관련 영업시설 292곳을 단속해 무등록·허가 등 불법업소 59곳에서 6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동물 학대 6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8건 ▶무등록 동물장묘업 2건 ▶무등록 미용업 및 위탁관리업 35건 ▶무등록 동물전시업 2건 ▶가축분뇨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도살시 발생한 혈액 등을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 등 6건 등이다.

하남시와 광주시에 있는 B·C업체는 허가 없이 개 번식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2015년 11월부터 40마리의 어미 개를 번식시켜 나온 강아지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올해 4월부터 119마리의 어미 개를 통해 강아지를 낳게 해왔다.
특히 B업체는 사육장을 층으로 쌓아 사육하는 등 부적합한 환경에서 어미 개를 번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바닥을 망으로 사용하거나 이중으로 쌓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사경은 B·C업체를 통해 생산된 강아지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동물 화장 시설 불법 운영도 

성남시에 있는 D업체는 올해 1월부터 차량에 동물의 사체를 태울 수 있는 화장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한 뒤 고객이 연락하면 동물을 화장해 주는 등 불법으로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관할 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없이 동물 관련 생산업, 장묘업, 미용업 등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법원은 전기 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로서 유죄로 판결했다"며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퍼지고 있는 만큼 동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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