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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동시 육아휴직 내년 2월말부터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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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내년 2월말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2월 28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지금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쓰고 있으면 배우자는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갈 수 없다. 부부 동시 휴직 때도 육아휴직급여는 부부 모두에게 지급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족돌봄휴가도 새로 신설됐다. 연간 최대 10일이다.

근로자가 본인의 건강이나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생겼다. 내년에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하고, 2021년 3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한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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