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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국민 편익 위해 내년부터 자동차검사 예약제 전국 공단 검사소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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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 예약제가 확대 시행된다. 지정한 날짜에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어 대기하는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내년부터 전국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 예약제가 확대 시행된다. 지정한 날짜에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어 대기하는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의 권병윤 이사장이 내년 1월 2일부터 “전국 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 예약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중앙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공동기획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검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 및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공단은 국민이 자동차검사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26일부터 모바일 기반 스마트 검사예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공단의 일부 검사소(진주·제주·의정부 등)부터 평일 전면예약 시범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이를 내년부터 전국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전국 검사소 중 대기환경관리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의 검사소 7개소(거창·남원·동해·문경·영주·정읍·태백)는 당분간 예약과 비예약을 병행한다. 또한 공단 출장검사장도 예약과 비예약을 병행한다. 강남-송파출장, 노원-중랑출장, 성동-성우출장, 안산-시화출장검사장은 전면 예약제를 운용하고 있다.

자동차검사 예약은 웹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트로,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또는 PC로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yeyak)로 접속하거나 고객센터(1577-0990)나 자동차검사종합안내센터(02-740-0499)에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예약하지 않고 검사소 방문접수를 통해 검사를 받는 기존의 검사는 불편한 점이 많았다. 검사 대상 자동차들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일부 소유자는 검사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은 검사 예약제로 해소할 수 있다. 차량 소유자가 선택한 시간대에 방문하면 대기 없이 지정된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당일예약은 빈자리가 있을 경우는 검사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일찍 마감되기 때문에 검사일자를 넉넉하게 여유를 두고 예약을 해야만 원하는 일자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예약하지 않고 검사소에 방문할 경우, 예약 취소 고객이 발생하지 않으면 검사를 받지 못한다.

공단에서는 사회적 약자에게 검사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100%) ▶국가유공자(80%) ▶교통사고피해가족(80%) ▶한부모가족(80%) ▶중증장애(50%) ▶경증장애(30%) ▶다자녀가정(15%)이다.

예약 결제는 신용카드(간편결제·일반결제)와 무통장입금(가상계좌)으로 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간편결제 서비스의 경우 스마트폰에서 삼성페이·카카오페이·LPAY 등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의 권병윤 이사장은 “자동차검사 예약제 시행으로 공단을 이용하는 약 320만대의 자동차가 편리한 검사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동차를 교통안전과 도로안전을 위해 검사받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공익성을 강화하고, 자동차검사 및 제도 개선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디자인=김재학 기자 kim.jaih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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