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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받은 신변보호…'김건모 성폭행' 주장 女도 가능할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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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건모 [일간스포츠]

가수 김건모 [일간스포츠]

가수 김건모(51)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3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요청자의 상태와 위협 등을 고려해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변 보호는 요청자가 '신변 보호 신청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면 요청이 이뤄진다.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팀장 등이 참여한 심사위원회가 조치 여부와 방법 등을 결정한다.

심사에서는 요청자가 느끼는 위협감과 범죄 노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경찰 관계자는 "가장 먼저 고려하는 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라며 "담당 경찰관이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 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A씨는 심한 위협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주장을 처음 전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날 방송을 통해 A씨가 "(사건) 당시 유흥주점 매니저가 A씨 측에 회유와 압박, 조금 세게 말하면 협박을 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윤지오 신변 보호' 후 급증…"가급적 받아들이는 추세"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증언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지난 4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안민석·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김수민 바른미래당,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증언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지난 4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안민석·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김수민 바른미래당,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신변 보호 조치는 최근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올해 이뤄진 신변 보호 조치는 약 1만1600건으로 사상 처음 1만 건을 넘어섰다. 3년 전인 2016년(4912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 등에 대한 위협감이 커져 신청이 늘었다"면서 "특히 올해 초 윤지오(32)씨가 신변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최근 경찰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고소인의 신변 보호 요청은 가급적이면 받아들이는 추세"라면서 "극도로 불안한 성범죄 피해자의 심리를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변 보호조치가 결정되면 경찰은 주거지 순찰·신변 경호·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 대여·임시 숙소·신원 정보 변경 등을 제공한다. 조치 방식이나 기간은 요청자의 의견을 고려해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무고 혐의 수사는 잠시 멈춤…'성폭행 수사 먼저' 원칙

서울 강남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 [연합뉴스]

한편 지난 13일 김건모 씨가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강남서 관계자는 "A씨 조사에서 무고 혐의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며 "수사 원칙상 무고 혐의 수사는 성폭행 사건 조사가 끝난 뒤 시작한다"고 말했다.
'성폭행 수사 마무리 후 무고 수사' 원칙이 도입된 이유는 성폭행 피의자가 무고죄 고소를 피해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이 같은 원칙을 담아 수사 매뉴얼을 개정했다.

지난 7월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이뤄진 성폭력 무고죄 고소 가운데 중 유죄 판결이 난 사례는 6.4%에 불과하다. 고소 가운데 84.1%는 불기소 처분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어도 성범죄 수사 시에는 고소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반복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걸 지양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는 최대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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